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관계 및 관련 소송] 피고인 A는 서울 중랑구 C 소재 D E교회(대표자 F, 이하, ‘E교회’라 한다)의 전 담임목사였고 현재는 동사(同事)목사이며, 피고인 B은 E교회의 사무국장이다.
미국선교단체인 G(이하, ‘G’라 한다)는 미국 오레곤주 멀트노마 카운티 순회법원에 미국 현지 법률사무소인 H(이하, ‘H’이라 한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인 A 및 E교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이하, ‘이 사건 미국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2. 3. 16. ‘E교회와 피고인 A는 G에게 미화 14,179,726달러 및 이자,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피고인 A 및 E교회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다.
한편 미국에서의 위 확정판결에 따라 G는 2012. 3. 20. 법무법인(유) I(이하, ‘I’라 한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2012.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J로 E교회와 피고인 A를 상대로 ‘미화 14,179,726달러 및 이자,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라는 위 확정된 미국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라’는 취지로 미국법원의 확정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판결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범죄행위]
1. 피고인들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K 소속 변호사 L을 통하여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의 첨부서류로 ①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대표 M 변호사 명의의 별지 기재와 같은 “E교회 소송관련 I의 최종 주요제안사항” 1장(이하, ‘이 사건 제1서류’라 한다, 증거기록 686 내지 687쪽)과 이에 첨부된 'A 목사 구속영장 전문,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문,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