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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30 2014노1217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I. 공소사실, 원심의 판단 및 항소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및 관련 소송] 피고인 A는 서울 중랑구 C 소재 D E교회(대표자 F, 이하 ‘E교회’라 한다)의 전 담임목사였고, 현재는 동사(同事)목사이며, 피고인 B은 E교회의 사무국장이다.

미국선교단체인 G(이하 ‘G’라 한다)는 미국 오리건 주 멀트노마 카운티 순회법원에 미국 현지 법률사무소인 H(이하 ‘H’이라 한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인 A 및 E교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이하 ‘이 사건 미국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2. 3. 16. ‘E교회와 피고인 A는 G에게 미화 14,179,726달러 및 이자,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피고인 A 및 E교회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다.

한편 미국에서의 위 확정판결에 따라 G는 2012. 3. 20. 법무법인(유) I(이하 ‘I’라 한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2012.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 J로 E교회와 피고인 A를 상대로 ‘미화 14,179,726달러 및 이자,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라는 위 확정된 미국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라’는 취지로 미국법원의 확정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판결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범죄행위]

가.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4.경 불상지에서 G에 근무하던 AA, Z, AN로 하여금 G가 보관하고 있는 2012. 3. 20.자 사건위임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서’라 한다)의 PDF파일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빼내도록 지시한 후, 전자메일을 통하여 송부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E교회 소송관련 I의 최종 주요제안”이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미국소송과 관련하여 2003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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