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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5.09 2012고정8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83]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08. 12.경까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검사는 피해자를 ‘C’로 특정하고 있으나, E교회와 D 사이에 작성된 공동합의문(수사기록 5면)의 내용에 비추어, E교회가 마을발전기금 1,000만 원을 교부한 상대방은 D로 보이고, 이와 달리 위 마을발전기금의 교부 상대방을 C로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위 마을발전기금은 D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D를 위하여 위 마을발전기금을 보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횡령범행의 피해자를 D로 보기로 하되, 이와 같이 피해자를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초래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자금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7. 7. 14. C에 설립될 “F 공동묘지” 신설을 반대하면서 G에 있는 E교회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수표 1,000만 원권(수표번호 바가67942371)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계좌(H)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7. 12.경 위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이 구입한 SS기(과수농약살포기) 구입대금 등으로 임의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1. 10.까지 합계 700만 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정93] 피고인은 2012. 3. 8. 경북 의성군 C에서 '① 피해자 I가 2011. 3. 6. 저녁경 마을 냉동창고 신축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에게 ”씨발자슥! 자기 집짓나.“라고 욕설을 하였고, ② C 마을회의가 2011. 3. 16. 20:00경 개최되지 않았고, 위 회의에서 피고인을 마을발전대책추진위원장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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