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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02. 13. 선고 2018구합65584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8-중-0158 (2018.03.14)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사건

2018구합655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BBB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2. 19.

판결선고

2019. 2. 13.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6.OO.OO.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중 OOO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중 OOO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중 OOO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중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OO.OO. 원고 BBB에 대하여 한 CCC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DDD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A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OO시 OO구 OOO로 OOO(OO동)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주로 핸드폰 케이스 등 전자통신부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이고, 원고 BB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회사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2012.OO.OO.부터 2013.OO.OO.까지 'CCC'(사업자등록 명의자: EEE, 이하 '이 사건1사업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합계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고, 2013.OO.OO.부터 2013.OO.OO.까지 'DDD'(사업자등록 명의자: FFF, 이하 '이 사건2사업장'이라고 하고, 이 사건 1.2사업장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고 한다)로부터 합계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여(이하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입세액'이라고 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각 공제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16.OO.OO.부터 2016.OO.OO.까지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이후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BBB이고, 이 사건 각 사업장은 명의위장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각 불공제하고, 원고 BBB이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호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각 매입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각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2016.OO.OO. 원고 회사에게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원고 BBB에게 이 사건1사업장(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에 대한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따른 가산세로 합계 OOO원을, 이 사건2사업장(2013년 제1기, 제2기)에 대한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따른 가산세로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처분 고지세액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OO.OO.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 1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원고 회사가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도입한 이른바 '소사장제'업체들로서, 소사장인 EEE, FFF가 각자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들이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사업장에 원고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마무리 공정을 각 위탁하여 실제로 가공용역을 각 제공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사업장이 각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한 업체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제2항 제2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7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업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1 내지 15, 2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EE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이 인정하는 것을 뒤집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가. 원고 회사는 1995.OO.OO. 개업하여 2009.OO.OO.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OO시 OO구 OO로 OO(OO동)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있고, 이 사건1사업장은 2012.OO.OO.부터 2013.OO.OO.까지, 이 사건2사업장은 2013.OO.OO.부터 2013.OO.OO.까지 원고 회사의 위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를 각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있었다.

나. 원고 BBB은 2016.OO.경 이 사건 각 사업장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EEE이 이 사건1사업장을 운영하여 보겠다고 하였는데, 이후 EEE이 원고 회사의 인쇄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이 사건1사업장을 운영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원고 BBB에게 다른 사람을 구해보라고 하였으나, 원고 BBB은 이 사건1사업장을 운영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여, 원고 BBB 본인이 이 사건1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게 되었고, FFF에게 이 사건2사업장을 운영하여 보라고 제안하였는데, FFF가 며칠 후 이 사건2사업장을 운영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원고 BBB 본인이 이 사건2사업장도 실제로 운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1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EEE은 2016.OO.OO.경 이 사건1사업장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EEE이 원고 회사에서 인쇄팀 생산업무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년경 퇴사한 후, 한 달 정도 쉬던 중, 원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경비직으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1사업장에 대하여는 원고 BBB의 요청으로 EE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을 뿐 EEE이 이 사건1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1사업장을 운영하여, EEE은 이 사건1사업장의 운영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2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FFF는 2016.OO.경 OO지방국세청에 'FFF가 원고 BBB의 권유로 이 사건2사업장을 운영하여 보기로 하였는데, 며칠 후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이후 원고 BBB이 이 사건2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FFF로 계속 유지하여도 괜찮겠느냐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이를 수락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FFF는 이 사건2사업장의 사업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해외에 출국해 있었다.

마. OO지방국세청 소속 담당공무원은 2016.OO.OO. 원고 회사의 경영기획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사무실에 이 사건 각 사업장의 급여대장, 세무 관련 서류, 연말정산 서류, 4대 보험 관련 서류 등이 각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해당 서류들의 최종결재권자가 원고 BBB임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업무 관련 전산파일이 원고 회사 직원들의 컴퓨터에 각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바. 원고 회사의 회계팀 직원이 이 사건1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EEE의 금융기관 인증서, EEE 명의의 통장 및 도장을 각 보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들이 모두 원고 회사의 회계팀 직원의 이메일 아이디를 사용하여 발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금전거래업무 및 전자세금계산서발급업무 등은 원고 회사의 담당직원들에 의하여 각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사. 원고 회사의 경영기획실 직원은 EEE이 원고 회사의 인쇄팀 생산업무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2013.OO.OO.)하기 직전인 2013.OO.OO.경 '이 사건1사업장 관련 면담결과 보고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1사업장 관련 이슈 사항'에 관하여 이 사건1사업장의 명의유지 여부에 따른 장단점을 기재한 보고서면을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EEE이 퇴사한 이후에도 이 사건1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EEE으로 유지하는 방안, 새로운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1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변경하는 방안 등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당시 원고 BBB은 이 사건 각 사업장을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아.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매출은 모두 원고 회사에 대한 매출이었고,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들인 EEE, FFF는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하면서, 그들의 각 사업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이후인 2017.OO.OO.경 각자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업자명의를 원고 BBB으로 각 수정ㆍ신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EEE, FFF 역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 BBB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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