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8-중-0277 (2018.03.08)
제목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해당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일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됨
요지
이 사건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해당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됨
관련법령
사건
2018구합6553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OOO 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3. 7.
판결선고
2019. 4.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OO.OO. 원고에게 한 2017.OO.OO.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2016년 제2기(확정) OOO원, 2016년 제2기(예정) OOO원, 2017년 제1기(예정) OOO원]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하는 회사인데, 2013.OO.OO.경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고 한다)과 AAA이 시공ㆍ분양하는 OO시 OO구 OOO로 OO번길 OO에 있는 'BBB' 건물 단지(주상복합아파트 10개동과 오피스텔 2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 업무시설(오피스텔 61,432.85㎡, 상가 26,619.2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업무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다. 원고는 위 주상복합아파트에 수분양자들의 입주가 이루어진 이후, 'BB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주상복합아파트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도 위탁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은 지하 1층과 지하 2층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용 주차장과 오피스텔ㆍ상가용 주차장이 철조망으로 구획되어 있다. 그런데 2016.OO.OO 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운전석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불이 지하주차장 천장과 벽면 등에 옮겨 붙었고, 이로 인하여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18대의 차량들이 소실되고 일부 차량에는 그을음 피해자 발생하였으며, 전기ㆍ통신 설비 등 배관이 소훼되어 아파트 일부 세대가 단절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직원이 화재수신반과 스프링클러의 연동을 중지시켜 놓아 화재 발생과 동시에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 직후인 OO경 이 사건 건물의 전기실에 있는 전압차단기가 차단되면서, 이와 연결된 소방설비에 전원이 공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조기에 방지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6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화재복구공사 등을 하고 6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나 원고는 위 각 과세기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 세금계산서 세부내역
라. 원고는 2017.OO.OO.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2016년 제2기(확
정) 부가가치세 OOO원, 2016년 제2기(예정) 부가가치세 OOO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7.OO.OO. 구분소유자 등이 보험료를 부담한 집합건물의 화재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화재피해 복구공사를 수행하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해당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OO.O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OO.OO.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18.OO.OO.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정에서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2013.OO.OO. AAA과 체결한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BBB 오피스텔생활문화지원실'과 공동으로 2015.OO.경 CCC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기간을 2015.OO.OO.부터 1년으로하고, 피보험자를 '원고, BBB, 각 부문소유자 및 임차자'로 하며, 담보 내용을 아래와 같은 재산상 모든 위험과 일반책임보험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 소독비 등을 '공용관리비'로, 화재보험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난방요금, 방송수신료를 '징수대행관리비'로 구분하여 입주자들에게 청구하고, 이를 징수ㆍ관리하여 왔다.
4)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보험금으로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수령하여 화재복구공사비 등으로 지출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5) BB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미화원, 방문객 등 OOO명은 2017.OO.OO. OO지방법원에 AAA과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손해(수리비, 세차비 등), 숙박비, 치료비, 위자료,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비상근무수당 등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OO지방법원 20OO가합OOOOO). 위 법원은 원고에게 소방설비 유지 관리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OO고등법원 20OO나OOOOO).
라. 판단
1)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구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5223호로 2017. 12. 19.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제1항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위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해당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고 할 것이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015) 38-0-2].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해당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해당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건물의 시공ㆍ분양자인 AAA과 2013.OO.OO.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에 입주가 이루어진 이후 미분양된 부분을 포함하여 당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 등 참조), 그 이후에는 이 사건 건물 관리단과의 계약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이나 구분소유자들의 점유보조자인 지위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재산손해담보 부분은, 이 사건 건물(상가몰 5개동, 오피스텔)과 그 변・발전설비, 각 세대의 집기비품 등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손해보험이고,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과 임차인들, 그리고 BBB 관리단을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부속시설 등에 비치된 원고 소유의 집기비품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고도 그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나 임차인들 소유의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원고가 피보험자라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나 임차인 등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공용관리비 항목과 화재보험료 등 징수대행관리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부과 징수하여 왔다. 이러한 관리비의 부과징수대행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나 임차인 등 입주자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였다.
(라) 보험회사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은 이 사건 건물과 시설의 손상 등 구분소유자 등이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화재복구공사비와 수리비 등을 지출한 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출을 가리켜 원고가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 등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화재복구공사비 등을 지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이 사건 보험계약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까지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의 성격까지 갖는다고 볼 자료도 없다).
(마)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분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화재피해 복구공사를 수행하면서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고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