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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6. 18. 선고 2014나35188 판결
배우자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3-가단-109250(2014.09.02)

제목

배우자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BBB는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관련법령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사건

2014나35188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9. 2. 선고 2013가단109250 판결

변론종결

2015.05.14.

판결선고

2015.06.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BBB 사이에 00시 00동 1080 000 제409동 제1501호 중 지분 2분의 1에 관한 2013. 10. 11.자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2013.

10. 11. 접수 제00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증여세 부과

1) 원고는 2013. 7. 16.부터 2013. 10. 14.까지 기간 동안 CCC 주식

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와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

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FFF가

그 직원인 BBB에게 CCC 주식 17,226주와 DDD 주식 3,300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원고는 2013. 10. 16. 명의수탁자인 BBB에게 2013. 11. 1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위 각 명의신탁 행위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을 적용하여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나. BBB의 증여행위

BBB은 배우자인 피고와 함께 2010. 6. 11.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2009. 8.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3. 10. 1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갖고 있던 자신의 지분 전부에 대해 2013. 10. 11.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와 같이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바( 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BBB은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마련한 것인데 그 명의만 아내인 BBB 앞으로 해 두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BBB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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