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09. 02. 선고 2014가단225921 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됨[국승]
제목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됨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며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은 추정됨

관련법령

민법 제108조(통정의 허위의 의사표시)

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4-가단-225921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08. 12.

판결선고

2015. 09. 02.

주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8.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2014. 8. 1. 접수 제294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다. CCC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BBB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나, BBB 역시 위 체납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2) BBB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BBB은 2014. 8. 1. 그의 아내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은 추정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

산 중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부담한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인데, 편의상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남편인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민법 830조 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부담하였다고 한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 O억 OOO만 원: 매매대금 O억 OOO만 원[계

약금 OOO만 원(2010. 10. 15.), 1차 중도금 OOO만 원(2010. 10. 29.), 2차 중도금 OOO만 원(2010. 11. 5.), 잔금 O억 OOO만 원(2010. 11. 25.)] 중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OOO만 원(2층: 보증금 OOO만 원, 지층: 보증금 OOO만 원, 월 차임 O만 원) 공제

② 피고 소유 상가 및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 OO

농협으로부터의 대출금 OOO만 원(2010. 11. 25.)

③ 피고 명의 적금 해약금 OOO만 원(OOOO축산농협, 2008. 8. 28. 및 2008. 12. 1. 각 해지)

④ 피고 보유 금패물 매각대금 OOO만 원

⑤ 시부모(DDD, EEE)로부터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2010. 10. 29., 이 사건부동산 중 지층 전부, 계약금 OOO만 원(계약시), 잔금 OOO만 원(2010. 12. 3.)]

3) 그러나 위 ④항의 경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위 ③항의 경우

그 적금 해지일이 위 매매계약 약 2년 전이다.

위 ⑤항의 경우, 피고와 EEE(시어머니)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중개인 없이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지도 않았고, 위 임대차계약 당시는 물론 전입 당시(DDD, 2010. 12. 3.)에도 2층과 지층 모두 종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며[임대차기간 각 2012. 10. 10.까지(2층), 2012. 2. 22.까지(지층)], EEE가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일시와 액수를 보면(2010. 10. 12. OOO만 원, 2010. 10. 29. OOO만 원, 2010. 11. 24. OOO만 원 지급, 나머지 OOO만 원에 관하여 피고는 이 무렵 현금으로 받았다고 한다) 위 임대차계약의 지급 일정과는 다르고, 오히려 위 매매계약의 지급 일정과 대부분 일치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BBB과 피고가 공동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후의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도 BBB과 피고가 공동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BBB은 CCC 외에도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해 왔고, 사업자금 등을 융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3회에 걸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였다(2011. 11. 3., 2011. 12. 20., 2012. 1. 3. 각 설정,

2012. 1. 3., 2012. 1. 12., 2012. 11. 13. 각 해지).

4)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BBB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피고로의 명의 변경이 BBB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약 보름 전에 이루어진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BBB의 지분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고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