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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2. 13. 선고 2018가합531071 판결
분양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해행위 당시의 분양권 시가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함[일부 국패]
제목

분양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해행위 당시의 분양권 시가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함

요지

분양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양도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원물 그대로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때에는 사해행위 당시의 분양권의 시가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상당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사해행위취소

분양권 양도계약에 의한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사실, bbb은 그 무렵 원고

에 대하여 xxxxx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xx세무서장이 위 검인계약서를 송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양도계약 당시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분양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

고,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xx국세청장이 cccc공사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양도계약과 관

련한 자료를 송부받은 2018. 3. 20.에 이르러서야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조세

채권 합계 xxxxx원 상당(이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되어 있었

으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세채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도과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되므로 이 사건 각 조세채권 중 13개의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완성

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아래 표 각 기재

와 같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bb 소유의 부동산들을 각 압

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에 위와

같이 bbb 소유의 각 토지 등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모두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사건 분양권양도계약 당시 bbb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bbb이 무자력인 상태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을 양도하는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더욱 심화시

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

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의 명의로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

므로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였다

고 하더라도 bbb의 재산상태에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

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

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

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

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

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

463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

이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취득하는데 피고가 그 대가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

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분양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양도계약 전체를 취

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분양권을 증여받은 수

익자가 분양권에 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원물 그대로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과 같이

분양대금이 일부 납부된 상태에서 분양권을 매수한 수익자가 그 후 추가로 분양대금을

납부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의 분양

권의 시가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양도의 취소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권양도 당시 그 분양대금 중 xxx원이 납부된

상태였으므로, 당시 이 사건 아파트분양권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xx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나아가 위 법리에 따라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해

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분

양권양도계약은 xxx원(이 사건 각 조세채권의 범위 내에 있다)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AAAA

피고

aaa

판결선고

2018. 2. 13.

주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2. 체결된 분양권 양도계약은 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14. 12. 12.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 양도계약을 xxxxx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AAAA에게 위 배당금지급 청구권 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bb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13건, 종합소득세 1건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으나, bbb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8. 5. 9. 기준 합계 xxxxx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bbb의 재산처분행위 bbb은 2013. 3. 6. cccc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bbb은 위 분양계약상의 분양대금 xxxxx원(옵션 포함) 중 xxx원(옵션 포함)이 납부된 상태에서, 2014. 12. 12.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위 분양계약상의 지위(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 중 99/100 지분)를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다. bbb의 무자력 bbb은 이 사건 분양권양도계약 당시 위 분양권과 dd dd군 dd면 dd리 dd-dd 도로 92㎡ 외 8필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그 부동산의 가치를 모두 초과하고 있었고, 원고에 대하여도 xxxxx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관계 피고는 2014. 12. 31. 이 사건 아파트 중 100분의 99 지분에 관하여 2013. 3. 6. 매매(위 분양계약)를 원인으로 하여 ee지방법원 등기국 제fff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bbb도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중 10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같은 원인으로 하여 ee지방법원 등기국 제fff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이 법원 20xx타경xxxx호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의 아들 gg, 그 배우자 hhh은 2018. 4. 30. 이 사건 아파트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낙찰받아 같은 날 ee지방법원 등기국 제iii호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피고는, bbb이 2014. 12. 12. xx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양도계약에 의한 증여계약서를 검인받았고, xx구청장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위 검인계약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므로 그 무렵 원고는 사해행위의 취소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어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및 bbb은 2014. 12. 12. xx구청장으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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