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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09. 02. 선고 2013가단109250 판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이를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국패]
제목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이를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

요지

피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금전적으로 기여한 사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 그 명의자인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은 유지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수원지법 안양지원2013가단109250

원고

대한민국

피고

ooo

변론종결

2014. 7. 1.

판결선고

2014. 9.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군포시 OO동 OOO HHHH 제OOO동 제OOO호 중 지분 1분의 1에 관한 2013. 10. 11.자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3. 10. 11. 접수 제103919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AA에 대한 증여세 부과

1) 원고는 2013. 7. 16.부터 2013. 10. 14.까지 기간 동안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와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DDD가 그 직원인 AAA에게 BBB 주식 OOO주와 CCC 주식 OOO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원고는 2013. 10. 16. 명의수탁자인 AAA에게 2013. 11. 1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위 각 명의신탁 행위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을적용하여000원,000원,000원,000원, 000원, 000원 합계 000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나. AAA의 증여행위

AAA은 배우자인 피고와 함께 2010. 6. 11.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2009. 8.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3. 10. 1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갖고 있던 자신의 지분 전부에 대해 2013. 10. 11.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AA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이 전적으로 대가를 부담하여 매수한 것인데, 다만 배우자인 AAA에게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하여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초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8. 4.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0. 5. 13.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신한은행'이라한다)으로부터000원을대출받은사실,피고는 2010.6.11.이사건부동산에대하여근저당권자는신한은행,채권최고액은 000원, 채무자는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2010. 6. 1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신한은행에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해 오고 있고 위 대출원금도 일부 상환해 오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AAA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금전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을 엿볼 사정이 없는 점, 갑 4호증 및 갑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AAA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3억여 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 그 명의자인 AAA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은 유지될 수 없고 그 취득대가를 부담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이를 A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AAA이 2013. 10. 11.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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