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0.14 2019구합1034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들로서, 원고 A, B, C(이하 ‘제1 원고들’이라 한다)는 2011. 12. 14. 공동으로 서울 금천구 E 소재 토지 및 주택(이하 위 토지 지상에 신축될 건물을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A, D(이하 ‘제2 원고들’이라 한다)는 2011. 12. 21. 공동으로 서울 금천구 F 소재 토지 및 주택(이하 위 토지 지상에 신축될 건물을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제1 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취득한 후, 이를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 및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하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위 사업을 각 관련 부동산의 순번에 따라 ‘제1 사업’, ‘제2 사업’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승인일, 분양 개시연도는 다음과 같다.

구분 공동사업자 지분율 사업자등록상 개업일 (폐업일) 사용 승인일 분양연도 (분양가액) 제1 부동산 A 34% 2011.12.19 (2013.3.15) 2012.4.19 2013년 (2,278,000,000원) B 33% C 33% 제2 부동산 A 50% 2013.7.15 2013.11.8 2014년 (1,200,000,000원) D 50% [표1: 이 사건 각 부동산 사용승인일 등]

다. 이 사건 각 사업 과정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고철, 샷시, 스테인리스 스틸 등(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산물’이라 한다)이 발생하자, 제1 원고들은 제1 부동산과 관련된 부산물을 2012. 1.경 소외 G에게 2,256,500원에, 제2 원고들은 제2 부동산과 관련된 부산물을 2013. 9.경 위 G에게 1,288,150원에 각 판매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해당연도 직전 과세기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4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