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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5나3010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경주시는 1982. 9. 6. 경주시 D 대 991㎡를 매수하여 1982. 9.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를 행정재산에 편입시킨 후 1983년 무렵 그 지상에 164.26㎡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E동사무소로 사용하였는데, 1998. 11. 14.경 E동사무소가 F동사무소로 통합됨에 따라 1997년 7월경부터 2013. 12. 31.까지 위 토지 및 건물을 G노동조합 H지부에 임대하였다.

한편, 위 토지는 2013. 6. 17. 용도폐지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었고, 2014. 1. 20. D 대 837㎡, I 대 107㎡, 이 사건 제1 토지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1971. 5. 4.자로 같은 달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86. 3. 15.자로 같은 달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사단법인 한얼교중앙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7㎡와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 25, 28, 27, 29, 30, 31, 32, 33, 34, 35,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0㎡ 지상에는 원고 소유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6, 37, 38, 39, 40, 41,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7㎡ 위에는 원고 소유의 창고 및 화장실이 건축되어 있으며,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제1 토지 및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40, 41, 36, 35, 25, 28, 2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93㎡[별지 도면 표시 ㈀, ㈁, ㈂ 부분]를 위 각 건물을 위한 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하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제1 토지와 이 사건 제2 토지 중 위 193㎡를 합하여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라.

한편 등기부상 이 사건 제2 토지를 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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