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8.20 2018구합836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다세대주택(이하 순번별로 ‘이 사건 제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 주택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분양하였다.

순번 건축허가일 사용승인일 지번 연면적 세대수 1 2013. 1. 10. 2013. 10. 7. 고양시 일산동구 B 936.22㎡ 16세대 2 2013. 11. 4. 2014. 8. 22. 파주시 C 994.15㎡ 16세대 3 2014. 9. 17. 2015. 2. 24. 파주시 D 994.15㎡ 16세대

나. 한편 원고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해당연도 직전 과세기간에 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등 부산물을 판매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3, 2014년 종합소득의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이 적용되나, 적용기간을 달리하는 것 이외에는 동일한 내용이다. ,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사업자 구분 원고 지분 사업장 개업일 (폐업일) 업태/종목 원고, E 이 사건 제1 주택 70% 고양시 일산동구 B 2012. 12. 13. (2014. 1. 10.) 건설업/주택신축판매 원고, F 이 사건 제2 주택 70% 파주시 C 외 1필지 2013. 12. 19. (2015. 7. 10.) 건설업/주택신축판매, 주택임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