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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44371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와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안양시 동안구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위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3개동 24세대를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C와 함께 2014. 3. 24.경 F, G, H(이하 ‘원소유자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27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억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3억 원은 2014. 4. 4.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26.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C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될 I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 103동 501호를 2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일 피고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4.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2014. 7.말까지 완공하기로 하였음에도 아직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들로부터 그에 관한 소유권조차 이전받지 못하였고, 건축허가 취소신청까지 하였는바, 이는 중대한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고, 기 지급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5, 6, 7, 갑 제2, 3, 6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원소유자들과 이미 그 매매계약은 체결한 상태로 잔금을 지급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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