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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0 2016가합103204
임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 C, D, E, F, G, H, I에게 별지 2 표의 나.

항 ‘인용액’란 기재 각 금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J병원(이하 ’J병원‘이라 한다)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와는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는 2014

4. 1.부터 2015. 5. 31.까지 각 시설관리용역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J병원과 피고들의 용역계약들을 합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피고들과 근로계약(이하 피고 A와의 근로계약을 ‘이 사건 제1 근로계약’, 피고 B과의 근로계약을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이라 하고, 위 근로계약들을 합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이 위 용역계약에서 수행하기로 한 J병원(본관동 포함 17개 부서)의 기계설비, 전기설비, 승강기 관리 등의 시설관리업무 및 승강기 승무업무에 종사한 자들로서, 원고 K, L, M, N 4인은 피고 B에서만 근로한 자들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A에 이어서 피고 B에서도 근로한 자들이다.

원고들의 근로형태 원고들이 종사한 업무는 별지 3 표의 가.

항란 기재와 같다

(이하 원고 K를 포함하여 기계설비, 전기설비, 승강기 관리 등의 시설관리업무에 종사한 원고 28인을 ‘제1 원고들’이라 하고, 원고 C을 포함하여 승강기 승무업무에 종사한 8인을 ‘제2 원고들’이라 하며, 피고 A와의 관계에서는 원고들 중 피고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제1 원고들은 근로계약서상 아래와 같은 근로형태 원고 O는 근로계약서에는 일근제 주5일 근무로, 평일 근로시간 0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토, 일요일은 휴무로 되어 있다.

로, 그 중 기계설비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각 병동 기계실과 파워플랜트, 본관동 보수반 등에서 기본적으로 난방과 냉방업무를 하였고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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