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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6나1820
매매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7. 7. 원고가 부산 동구 D건물 1층 101호(이하 ‘원고 교환부동산’이라 한다)를 제공하고 피고가 부산 부산진구 E 상가1동 제201호 및 제202호(이하 ‘제1 피고 교환부동산’이라 한다)를 제공하면 위 두 부동산을 합하여 김해시 J 부동산과 교환하고 공유지분 각 1/2로 공유한 후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14. 피고가 지정한 H, I 명의로 원고 교환부동산의 각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2. 9. 원고 교환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대가로 원고가 얻을 부동산을 김해시 F 토지 및 경주시 G 오피스텔 제303호(이하 ‘제2 피고 교환부동산’이라 한다)로 대체하기로 하고, 2013. 12. 30.까지 피고가 위 부동산 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계약에 의한 제2 피고 교환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제2 피고 교환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갑 제1, 2,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1차 계약시 원고 교환부동산과 제1 피고 교환부동산을 합하여 김해시 J 부동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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