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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357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는 최고 이자율 연 25 퍼센트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4.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앞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과 금전 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3,000,000원을 빌려 주고 같은 해

6. 1. 이자로 300,000원( 이자율 : 연 130.4 퍼센트) 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5. 5. 4. 경 C에게 3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월 2부( 연 24%) 의 이자를 받기로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15. 6. 1. 경 30만 원을 받았으나, 이는 위 300만 원과 별도로 C에게 빌려준 30만 원을 변제 받은 것이고, 3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받은 돈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 234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3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2015. 6. 1. 3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C이 2015. 6. 1.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한 거래 내역 확인 증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5. 9. 경 C이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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