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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268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자제한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2. 23. 채무자 B에게 3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매월 이자 30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120% 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2013. 3. 5.부터 2014. 10. 27.까지 합계 390만 원의 이자를 받아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26. 위 B에게 2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매월 이자 20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120% 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2013. 4. 30.부터 2014. 10. 27.까지 합계 240만 원의 이자를 받아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5. 31. 위 B에게 700만원을 빌려 주면서 매월 이자 70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120% 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2013. 8. 6.부터 2014. 10. 27.까지 합계 700만 원의 이자를 받아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3. 15. 03:56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C) 카카오 톡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B의 휴대전화 (D) 로 “E 씨 잠이 오나요 나 지금 죽을 만큼 힘들고 괴롭습니다

자식 키우면서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마세요.

담 주부터 회사. 집 매일해결할 때까지 갈 껍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8. 23: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B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글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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