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 업 영위 관련 누구든지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소위 ‘D’) 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8. 6. 공소장변경 신청서에는 ‘2013. 8. 16.’ 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3. 8. 6.’ 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경부터 2015. 7. 3. 경까지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위 F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1, 2 중 차용 일시 및 실 수령 액이 기재된 순번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910,1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소위 ‘D’) 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 업을 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관련
가. 2013. 8. 6. 경부터 2014. 7. 3. 경까지의 대부 관련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소위 ‘D’) 와 공모하여 2013. 8. 6.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제 1 항 기재 F의 사무실에서, F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명목 대출금의 5%에 상당하는 50만 원을 제하고, 1일 30만 원씩 40일 동안 1,20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그녀에게 대부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F에게 합계 325,000,000원을 대출해 주고, 2014. 7. 20. 경까지 453,600,000원을 변제 받아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2014. 7. 21. 경부터 2015. 6. 29. 경까지의 대부 관련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