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794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25 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9. 경 인천 남동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다방 ’에서, 위 D에게 선이자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450만 원을 빌려 주고, 위 D으로부터 위 450만 원에 대한 이자 조로 2016. 6. 29.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50만 원, 2016. 9. 4. 같은 계좌로 200만 원, 2016. 11. 24. 같은 계좌로 5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지급 받아 연 이자율 133%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음으로써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25 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1. 입출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