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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정793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2. 22. 경 불상지에서 채무자 B에게 1,500만 원을 대부하며 2주 간격으로 10% 의 이자를 지급 받고 2016. 2. 6. 변제 받기로 약정한 후 2015. 12. 22. 경 500만 원을, 2015. 12. 23. 경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2016. 2. 5. 경 500만 원을 2016. 2. 6. 경 1,480만 원을 변제 받아 연 이자율 798.9% 로 대여하여 연 25%를 초과한 48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23. 경 불상지에서 채무자 B에게 3,400만 원을 대부하며 1,020만 원을 이자로 지급 받고 2016. 4. 6. 변제 받기로 약정한 후 2016. 2. 23. 경 3,000만 원을, 2016. 2. 24. 경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2016. 4. 7. 경 4,420만 원을 변제 받아 연 이자율 254.7% 로 대여하여 연 25%를 초과한 1,02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4. 26. 경 불상지에서 채무자 B에게 6,000만 원을 대부하며 3,000만 원을 이자로 지급 받고 2016. 6. 30. 변제 받기로 약정한 후 2016. 4. 26. 경 3,000만 원을, 2016. 4. 27. 경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2016. 6. 30. 경 9,000만 원을 변제 받아 연 이자율 280.87% 로 대여하여 연 25%를 초과한 3,0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진술 조서

1. 대여금 입출금( 변 제)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이자율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최고 이자율을 훨씬 상회하는 고율의 이자를 수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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