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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31 2016고정963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0. 19. 저녁 무렵 시흥시 B에 있는 ‘C’ 가게에서, D과 구두로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0만 원을 3개월 내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10%를 제외하고 180만원을 대여하고 D으로부터 2013. 12. 21. 경 20만 원을 이자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80% 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3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D과 구두로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140만 원을 3개월 내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10%를 제외하고 126만 원을 대여하고 D으로부터 2013. 11. 30. 경 14만 원을 이자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81% 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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