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H의 피고에 대한 소는 2018. 1. 25.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원고 A, B, C, D, E, F, G의 청구를...
이유
1. 원고 H과 피고 사이의 소송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H이 2017. 6.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8. 1. 3.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 H은 피고가 원고 H의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위 소취하서는 피고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 소취하서가 원고 H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소취하서가 피고에 의하여 제출되었다
거나, 피고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고,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착오로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5484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11740 판결 등 참조), 원고 H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 H과 피고 사이의 소송은 위 소취하에 관하여 피고의 동의가 있다고 간주되는 2018. 1. 25.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소가 취하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였던 것과 같은 상태에서 소송이 종료되므로, 위와 같이 소가 취하된 후 피고가 소취하에 부동의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원고 A, B, C, D, E, F, G(이하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 나머지 원고들은 김포시 K 토지(이하 ‘원고들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