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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151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2015. 5. 19.자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원고의 기일지정...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피고가 2015. 3. 17.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2015. 5. 15. 열린 제1회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여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다툰 사실, ② 그런데 원고가 2015. 5. 19.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2015. 5. 26. 피고에게 위 소취하서가 송달된 사실, ③ 피고가 위 소취하서를 송달받고 2주 넘도록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피고가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어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위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소취하를 철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의 취하는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고, 특별한 규정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사기, 강박 또는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소 취하 철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는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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