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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533003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2. 23.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원고가 2015. 10. 8.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된 후인 2016. 2. 23. 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위 소취하서에 피고가 소취하에 동의한다고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2016. 2. 23.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소취하서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제출된 것이 아니라며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는데, 소의 취하는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고, 특별한 규정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사기, 강박 또는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위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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