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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12329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3. 31.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은 2018. 3. 29. 이 법원에 '2018. 3. 15.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어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소취하를 철회한다

'는 내용의 소취하철회서를 제출한 다음, 이 사건 소가 소취하로 종결되기 전에 소취하철회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018. 4. 10.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적법한 소 취하의 서면이 제출된 이상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ㆍ후를 묻지 않고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이 2018. 3. 15.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2018. 3. 16. 위 소취하서가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 그로부터 2주가 지나도록 피고나 피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취하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2018. 3. 16.로부터 2주가 지난 다음날인 2018. 3. 31. 소취하로 종료되었고, 그 전인 2018. 3. 29. 원고가 이 법원에 소취하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효력이 없다.

이 사건이 2018. 3. 31. 소취하로 종료되었음에도 원고 소송대리인이 그 효력을 다투며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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