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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202364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1. 25.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된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 이후인 2019. 1. 9. 원고의 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접수(전자소송, 이하 같다)되었다.

나. 위 소취하서가 피고에게 송달 2019

1. 10.)된 이후인 2019. 1. 17.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취하 철회 신청서(청구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취하했으나 이를 구비하여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취하를 철회한다는 내용)가 이 법원에 접수되었다. 다. 피고는 소취하서를 송달받고 지금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으며, 적법한 소 취하의 서면이 제출된 이상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ㆍ후를 묻지 않고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등 . 따라서 소취하 철회 신청서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취하의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소취하서를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2019. 1. 25.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날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9. 1. 25. 소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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