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30 2014나3065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송은 2014. 6. 23.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3. 소송종료...
이유
직권으로 본다.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고, 변론이 행하여진 뒤에 한 소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취하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전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1심 계속 중인 2014. 6. 23.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위 소취하서가 2014. 7. 4.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주 이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그럼에도 제1심 법원은 이를 간과한 채 2014. 6. 26.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위 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송이 2014. 6. 23. 소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