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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0 2014구합3886
부가가치세경정,고지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D(E) 등으로부터 2,794,416,550원 상당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F(G) 등으로부터 4,846,907,825원 상당의 고철(폐동)을 매입하면서 각 매입내역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각 과세기간별로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G E L O R U X K T W H I J M P S V F D N Q

다. 피고는 2012. 9. 12. 원고에 대하여 “F(G), D(E), 주식회사 K, N(O), Q(R), 주식회사 T, 주식회사 W(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이른바 ‘자료상(資料商)’]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라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6,226,12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4,058,86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6.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고철(폐동)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매입처가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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