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D(E) 등으로부터 2,794,416,550원 상당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F(G) 등으로부터 4,846,907,825원 상당의 고철(폐동)을 매입하면서 각 매입내역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각 과세기간별로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G E L O R U X K T W H I J M P S V F D N Q
다. 피고는 2012. 9. 12. 원고에 대하여 “F(G), D(E), 주식회사 K, N(O), Q(R), 주식회사 T, 주식회사 W(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이른바 ‘자료상(資料商)’]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라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6,226,12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4,058,86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6.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고철(폐동)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매입처가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