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1) 원고는 1999. 4. 10. 설립되어 비철금속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6. 12. 31. 직권 폐업된 회사이고, B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2) 원고는 아래 [표 1]과 같이 2014년 제2기(7. 1.부터 12. 31.까지, 이하 같다)부터 2015년 제1기 1. 1.부터
6. 30.까지, 이하 같다
)까지 C, D, E,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 G, 조사종결보고서(을 제2호증)에는 “J”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갑 제6호증) 및 전자세금계산서(갑 제7호증의 5)에 의하면 그 상호가 “G”임을 알 수 있다. H, I 등 7개 매입처(이하 ‘매입처’라고 한다
)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공급가액 합계 16,469,497,470원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매입처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원) 계 2014년 제2기 2015년 제1기 총 계 16,469,497,470 7,071,902,070 9,397,595,400 G 396,743,300 396,743,300 C 7,859,740,940 2,418,824,540 5,440,916,400 D 4,060,568,230 4,060,568,230 H 270,659,000 270,659,000 ㈜F 573,884,300 573,884,300 I 195,766,000 195,766,000 E 3,112,135,700 3,112,135,700 [표 1] 매입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3) 원고는 피고에게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그 매출세액에서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고철의 매입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또 원고는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위 매입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의 세무조사 1) 서인천세무서장 등 조사청은 원고의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입처들이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