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도880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전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판시사항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의 의미와 내용 /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강요 부분

1)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뇌물 요구 등이 될 수는 있어도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이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전 대통령(이하 ‘전 대통령’이라 한다)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 회사’라 한다) 회장 공소외 5 등에게 공소외 6의 채용 및 그 보직 변경과 공소외 7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7 회사’라 한다)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요구를 강요죄의 성립 요건인 협박, 즉 해악의 고지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이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 그 지위에 기초하여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 요구 당시 상대방에게 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소외 1과 전 대통령의 관계 및 공소외 1의 영향력에 대하여 인식하였고, 공소외 6에 대한 인사가 이례적이며, 공소외 2가 공소외 5를 재촉하였고 공소외 2가 공소외 5에게 대통령의 관심사항, 지시사항이라고 이야기하여 공소외 5가 부담감을 느꼈다거나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이 각종 인허가, 세무조사 등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요구를 해악의 고지로 평가하기에 부족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요구가 해악의 고지라고 전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강요죄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알선수재) 부분

원심은, 피고인 1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 주관 ‘2014년 (행사명 생략)’의 총괄감독으로서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공소외 8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8 회사’라 한다)를 위 행사용역의 대행업체로 추천하여 선정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공소외 8 회사가 피고인 1의 요구에 따라 위 행사의 영상물제작 용역을 피고인 1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공소외 9 주식회사로 하여금 수주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수재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원심은, 이 부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횡령금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횡령의 범행에 당연히 수반되거나 예상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는 횡령죄와 그 구성요건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이 부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는 피고인 1에 대한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닌 별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범죄수익의 은닉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수익의 은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전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부분

원심은, 피고인 2가 △△△△△△△△장으로서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공소외 10 주식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후 원장에 취임하였고, 취임 이후 △△△△△△△△의 업무를 총괄하면서도 그 직무에 관하여 위 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강요미수 부분

원심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 1심 공동피고인 3, 1심 공동피고인 5 및 공소외 1, 공소외 2와 순차적, 암묵적으로 이 부분 강요미수 범행을 공모하였고, 피고인 2에게 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요의 고의, 증명책임,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나머지 주장 부분

피고인 2는 상고이유서에서 항소이유서 기재 항소이유 등을 상고이유로 원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 등을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7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2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부적법하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 공소외 2, 전 대통령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소외 4 회사 회장 공소외 5 등에게 공소외 6의 채용 및 그 보직 변경과 공소외 7 회사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것은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어떠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요구행위에 대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강요죄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이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강요 부분은 위 1의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고, 위 파기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부분 및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