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상고이유로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의 의의
판결요지
[1]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도로의 바닥에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삼각형 모양의 황색사선이 그어져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하고 노면상의 표시 이외에 따로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야 비로소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2항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 , 제5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오명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원 1971. 6. 29. 선고 71도909 판결 , 1987. 11. 10. 선고 87도1408 판결 , 1986. 10. 14. 선고 86도1785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 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피고인에 대하여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 의 법리나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또 도로의 바닥에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삼각형 모양의 황색사선이 그어져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 , 제5조 참조), 이 사건 교통사고가 위 법조항 단서 제1호 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노면상의 표시 이외에 따로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야 비로소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는 논지는 독단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