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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523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은 후원회만이 우편·통신에 의한 모금,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또는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등의 방법으로 모금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의 경우에 한하여 후원회 외에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의 모금이 허용되는데, 그 위임의 절차와 방법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에서는,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영수증 위임 관리기록부’에 수임자의 인적사항과 정치자금영수증 교부내역을 기재하고 수임자에게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임자가 모금한 후원금을 후원회에 인계할 때에는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치자금영수증의 내역이 기재된 ‘후원금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법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후원회 이외의 자는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위임과 함께 미리 교부받아 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직접 교환하는 방법으로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임은 위임장의 교부를 요하므로 구두나 묵시적 방법에 의한 위임은 허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이외의 자가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적법하게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한 방법 및 이때 구두나 묵시적 방법에 의한 위임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채한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은 후원회만이 우편·통신에 의한 모금,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또는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등의 방법으로 모금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의 경우에 한하여 후원회 외에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의 모금이 허용되는데, 그 위임의 절차와 방법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정치자금법 제2조 , 제14조 , 제16조 등 참조).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에서는,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영수증 위임 관리기록부’에 수임자의 인적사항과 정치자금영수증 교부내역을 기재하고 수임자에게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임자가 모금한 후원금을 후원회에 인계할 때에는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치자금영수증의 내역이 기재된 ‘후원금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칙 제20조 참조). 이러한 관련법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후원회 이외의 자는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위임과 함께 미리 교부받아 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직접 교환하는 방법으로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임은 위임장의 교부를 요하므로 구두나 묵시적 방법에 의한 위임은 허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후원회로부터 후원금 모금에 관한 위임장이나 정치자금영수증을 전혀 교부받은 바 없는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아니하고 후원금을 모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정치자금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모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정치자금법 제16조 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후원금 2,800만 원이 공소외인 개인이 기부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제공하는 후원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부분을 인정하기 위하여 그 경위와 정황을 설시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정치자금법 제11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후원인의 기부한도를 초과하여 후원금을 모금하였다는 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하여 이를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로 의율한 것이 아닌 이상, 원심에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소제기되지 않은 사실을 심판한 잘못이 없고, 설령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양형의 사유로 고려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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