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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도7523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에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정치자금법 규정을 개정한 취지가 구법의 처벌규정이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인지 여부(적극)

[2]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그 형이 폐지되었을 경우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 무죄로서의 실체적 재판을 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

[3] 구 정치자금법 제12조 제1항 단서 조항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 후원금을 모금하는 경우, 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선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2항 제1호 제6조의3 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모집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제6조의3 본문은 국회의원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한다)을 1억 5천만 원으로 정하면서 전년도 이월금은 연간 모금한도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구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6. 3. 2. 법률 제7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치자금법’이라 한다) 제45조 제2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모금한 자를 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고 하고 그 제12조 제1항 본문에서 연간 모금한도액을 1억 5천만 원으로 정하면서 전년도 이월금을 연간 모금한도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2006. 3. 2. 법률 제7851호로 개정된 정치자금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다시 ‘연간 모금한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05. 1. 1.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한도초과 모금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행위시법인 구 정치자금법 제12조 제1항 에 따라 2004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연간 모금한도액 1억 5천만 원을 초과한 이후의 모금행위가 구 정치자금법에 따른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 2006. 3. 2. 개정된 정치자금법이 전년도 이월금을 연간 모금한도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개정 취지는 범죄구성요건인 연간 모금한도액을 규정함에 있어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구법의 처벌규정이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4년도 이월금에 해당하는 한도초과 모금행위 부분은 형법 제1조 제2항 의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나, 다만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그 형이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에 의하여 실체적 재판을 하기에 앞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1. 12. 7. 선고 4292형상705 판결 , 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도20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에 관하여 무죄로서의 실체적 재판을 한 것은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고( 제1조 ),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이 허용하는 정치자금의 종류를 당비, 후원회에 대한 후원금, 기탁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나누어 명시하고 각 정치자금 종류별로 기부 한도와 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용되는 단체인 후원회는 회원과 사무소를 기초로 활동한 결과로 모금한 후원금에서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후 지체 없이 국회의원에게 기부하도록 하는 한편,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 및 연간 기부한도액을 엄격히 제한하여 이에 위반되는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모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조항에서 정하는 모금방법은 후원회의 모금의사 내지 행위와는 무관하게 후원인의 일방적인 의사와 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모금으로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 한도액 초과에 대해 후원금 모금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운다면 이는 형사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게 되는 점, 만약 위 단서 조항에 정해진 방법에 의한 모금을 하였다는 사실 외에 피고인에게 모금한도액 초과상태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에 별도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한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후원인들로 하여금 연간 모금한도액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부하도록 하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 되는 점, 그 밖에 위 단서 조항의 문언 내용,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단서 조항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 후원금을 모금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연간 모금한도액 초과상태에 이르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러한 초과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모금하거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 및 제1심의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의 국회의원 보좌관 겸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당시 공소외 1의 변호사 사무실 여직원이면서 국회의원 정치자금 회계책임자를 겸하고 있던 공소외 2에게 후원금 관리계좌의 통장 및 도장을 보관시켜 두고 피고인의 구체적 지시·감독 아래 이를 관리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2005. 12. 12.경까지 수회에 걸쳐 후원회 계좌에서 공소외 1의 정치자금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2005년도 연간 기부한도액을 이미 모두 기부하였고, 공소외 2가 서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2005년도 연간 기부금 현황과 같은 해 모금된 후원금이 2005. 12. 12. 현재 합계 134,656,200원이라는 내용의 보고서에 결재까지 한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주선으로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회장인 공소외 4가 위 회사의 제2공장을 서산시에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서산시장 등과 간담회를 가질 당시 그 장소에 공소외 1을 보좌하여 함께 동행하였던 사실, 공소외 4는 위 회사의 경영진과 조직을 통하여 전국에 산재한 회사의 지점 및 영업소 직원들에게 공소외 1의 후원회에 대한 후원금 기부를 권고하고 본사 차원에서 후원한 직원들의 명단까지 파악하는 등 후원금 기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사실, 이에 따라 공소외 4가 2005. 12. 7. 1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이래 위 회사 임직원들이 불과 14일 동안 10만 원가량씩 모두 5,420만 원의 후원금을 공소외 1의 후원회에 집중적으로 기부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 보고서 결재 당시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하고도 추가 모금한도액 잔액이 약 1,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고, 후원금계좌의 통장 등을 실제 보관하고 있으면서 매일 후원회 계좌에 입금된 후원금 내역을 확인하고 있던 공소외 2에게도 그 입금내역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회사 직원들로부터 후원금 기부방법 등에 관한 문의전화를 직접 받기도 하였고, 당시 위 회사 직원들이 하루에도 수십명씩 후원금계좌로 후원금을 집중적으로 송금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같은 부서 내 10여 명의 후원금을 1명이 일괄송금한 다음 그 개별 명단을 팩스로 송부하는 이례적인 방법이 동원된 사정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실제로 피고인이 연간 모금한도액 현황을 파악한 다음날인 2005. 12. 13. 및 같은 달 14일 양일간에 걸쳐 합계 18,500,000원이 후원회 계좌로 기부됨으로써 이미 연간 모금한도액 1억 5천만 원(2004년도 이월금 제외)을 상당 부분 초과한 모금이 이루어진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12. 15.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후원자 170명으로부터 합계 22,640,000원을 후원회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과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겸하고 있으면서 연간 모금한도액 잔액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한 상태였고, 당시 해당 지역구 내에서의 공장설립과 관련한 민원을 갖고 있던 위 회사의 임직원들이 거의 매일 수십명씩 이례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며 후원금을 집중적으로 기부하고 있었으므로 조만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불과 2일 후인 2005. 12. 14.경 위 소외 회사 직원들의 집중적 기부행위로 연간 모금한도액을 상당 부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늦어도 2005. 12. 14.경에는 연간 모금한도액 초과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적어도 위 2005. 12. 14.경 이후에도 후원금계좌를 폐쇄하거나 후원금 기부를 문의하는 후원자들에게 다음 연도 기부방법을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후원회 계좌로의 입금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한 행위는 연간 모금한도액 초과사실을 알면서도 후원금을 계속 모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국회의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위 단서규정에 열거된 모금방법에 의하여 후원회 모금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간 모금한도액 1억 5천만 원의 초과 여부 확인 및 그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후원회의 한도초과 모금행위가 구 정치자금법 제1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용카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치자금법상 한도초과 모금행위 관련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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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2007.8.22.선고 2007노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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