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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1 2018고정489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경부 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기획 총무과 과장 직책( 팀장 직급 )으로 재직하고 있다.

후원회 또는 후원 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정치자금 영수증을 후원 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후원 회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사람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원 회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고 2017. 12. 27. 11:46 경 위 기획 총무과 사무실에서 D 서 원로 지점장 E 등 20 명의 지점장을 상대로 ‘ 제목: 정치 후원금 모금 협조 요청’, ‘ 모금 취지

1. 우리 지역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 싶어도 개인적인 연이 닿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직원의 의사 대리

2. 소속된 직장을 통하여 우리지역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면 일석 삼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는 직원의 의사 대리’, ‘ 모금 기일 12/28( 목)’, ‘ 입 금계좌: F A’ 등 이라고 작성한 내용의 메신저를 발송하여 별지 1 후 원금 모금 내역 기재와 같이 신성 지점장 G 등 19명으로부터 190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그 중 G, H, I를 제외한 16명으로 부터는 먼저 피고인의 돈으로 후원금을 납부한 다음 나중에 돌려받기로 한 후, 위 모금한 후원금을 별지 2 국회의원 J 후원회 이체 내역과 같이 K 등 9명의 후원금 90만 원을 기부하고, 별지 3 국회의원 L 후원회 이체 내역과 같이 M 등 10명의 후원금 1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의원 J 및 국회의원 L의 후원 회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고 정치자금을 모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이메일 발송내용 첨부),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집행 취득결과)

1. 각 금융거래정보, 각 정치자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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