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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6720 판결
[부당이득][공2012상,515]
판시사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의 신탁이 이루어진 다음 출연자가 사망함에 따라 금융기관이 출연자의 공동상속인 전부 또는 일부에게 예금채권을 유효하게 변제한 경우, 예금명의자가 공동상속인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로 예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이 을 투자증권회사에 손자녀인 병 등의 명의로 수익증권계좌를 개설한 뒤 자신의 자금을 입금하여 사망하기 전까지 계좌의 통장과 인장을 관리하였는데, 갑의 딸인 정이 갑 사망 후 계좌에 있던 수익증권을 전부 매도하여 매도대금을 전액 출금한 사안에서, 정의 병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의 신탁이 이루어진 다음 출연자가 사망함에 따라 금융기관이 출연자의 공동상속인들 중 전부 또는 일부에게 예금채권을 유효하게 변제하였다면, 변제된 예금은 출연자와 예금명의자의 명의신탁약정상 예금명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자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예금명의자는 예금을 수령한 공동상속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로 예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2] 갑이 을 투자증권회사에 손자녀인 병 등의 명의로 수익증권계좌를 개설한 뒤 자신의 자금을 입금하여 사망하기 전까지 계좌의 통장과 인장을 관리하였는데, 갑의 딸인 정이 갑 사망 후 계좌에 있던 수익증권을 전부 매도하여 매도대금을 전액 출금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이 병 등에게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계좌 명의를 신탁하였고, 위 계좌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다음 갑이 사망함에 따라 을 회사가 계좌 통장과 인장을 소지한 갑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정에게 계좌에 있던 수익증권의 매도대금을 유효하게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변제된 매도대금은 명의신탁약정상 병 등에 대한 관계에서 갑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병 등은 정을 상대로 매도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정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춘식)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안영수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의 신탁이 이루어진 다음 출연자가 사망함에 따라 금융기관이 출연자의 공동상속인들 중 전부 또는 일부에게 예금채권을 유효하게 변제하였다면, 그 변제된 예금은 출연자와 예금명의자의 명의신탁약정상 예금명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자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예금명의자는 예금을 수령한 공동상속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로 예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12. 12.경 제일투자증권 주식회사(이후 씨제이투자증권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씨제이투자증권’이라 한다)에 자신의 아들 소외 2의 자녀로서 자신의 손자녀인 원고들 명의로 그들의 실명확인을 거쳐 투자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뒤 자신의 자금으로 각 3,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이 사건 계좌는 모두 망인 명의의 인장을 이용하여 개설되었고, 개설 이후 망인이 사망한 2007. 4. 30. 전까지 망인이 이 사건 계좌의 통장과 인장을 관리하면서 씨제이투자증권으로부터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기도 하였던 사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계좌의 개설 전후로 씨제이투자증권을 포함한 투자증권사들에 원고들 명의는 물론 소외 2 부부 명의로도 그들의 실명확인을 거쳐 수개의 수익증권계좌나 예금계좌를 개설한 뒤 자신의 자금을 입금하였는데, 그 계좌들 역시 망인 명의의 인장을 이용하여 개설되었으며, 개설 이후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망인이 그 계좌들의 통장과 인장을 관리해 온 사실, 망인의 딸인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에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의 통장과 인장을 보관하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2007. 7. 23. 이 사건 계좌에 있던 수익증권을 전부 매도한 후 같은 달 24일 그 매도대금을 전액 출금하여 씨제이투자증권에 피고 명의로 개설된 수익증권계좌에 입금한 사실, 그 후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 서울가정법원 2007느합235 , 2008느합166 , 2009느합67 사건)에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중 피고가 포함되지 아니한 일부가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으로 인하여 초과특별수익자로 인정되어 법정상속분의 재조정이 이루어졌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좌와 관련된 자금이나 권리를 증여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이 원고들에게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이 사건 계좌의 명의를 신탁한 것이고,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좌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다음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씨제이투자증권이 이 사건 계좌의 통장과 인장을 소지한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에 있던 수익증권의 매도대금을 유효하게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그 변제된 매도대금은 출연자인 망인과 예금명의자의 명의신탁약정상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 매도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망인과 원고들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를 살펴 망인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좌의 명의를 신탁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계좌에 있던 수익증권의 매도대금이 유효하게 변제되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금융기관인 씨제이투자증권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계좌의 수익증권에 관한 권리가 귀속되는 투자신탁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만을 살펴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타인 명의의 투자신탁계약에서의 출연자와 예금명의자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 및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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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3.11.선고 2010가단47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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