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C)(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2014. 9. 2. 개설되면서 220,010,214원이 입금되었고, 그 후 위 계좌에서 2014. 9. 2.부터 2014. 9. 3.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8,049,650원이 출금되었고, 2014. 10. 14.부터 2014. 12. 14.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11,700,000원이 출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의 통장, 사용인감, 체크카드를 맡겨 그 입금액을 원고의 배우자이자 피고의 부친인 D의 입원치료비로 사용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211,7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좌의 입금액은 모두 피고 소유의 금원으로서, 피고는 2011. 3.경 전 배우자와의 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 등을 피할 목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위 돈을 잠시 보관하도록 하던 중, 2014. 11. 29.경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차명거래가 금지됨에 따라 그 입금액을 모두 인출하였을 뿐이다.
3. 판 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4. 5. 28. 법률 제12711호로 개정되어 2014. 11. 29.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예금명의자와 출연자 등 사이에 내부적으로 예금반환청구권의 실질적 지배나 귀속을 출연자 등이 보유하도록 하는 내부적 법률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