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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5가합615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C)(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2014. 9. 2. 개설되면서 220,010,214원이 입금되었고, 그 후 위 계좌에서 2014. 9. 2.부터 2014. 9. 3.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8,049,650원이 출금되었고, 2014. 10. 14.부터 2014. 12. 14.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11,700,000원이 출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의 통장, 사용인감, 체크카드를 맡겨 그 입금액을 원고의 배우자이자 피고의 부친인 D의 입원치료비로 사용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211,7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좌의 입금액은 모두 피고 소유의 금원으로서, 피고는 2011. 3.경 전 배우자와의 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 등을 피할 목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위 돈을 잠시 보관하도록 하던 중, 2014. 11. 29.경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차명거래가 금지됨에 따라 그 입금액을 모두 인출하였을 뿐이다.

3. 판 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4. 5. 28. 법률 제12711호로 개정되어 2014. 11. 29.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예금명의자와 출연자 등 사이에 내부적으로 예금반환청구권의 실질적 지배나 귀속을 출연자 등이 보유하도록 하는 내부적 법률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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