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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8.13 2014가합847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4. 9. 5. 사망한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이모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아들들이다.

나. 예금 횡령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이 문맹자여서 1996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으로 하여금 원고의 돈을 망인 명의의 7개의 계좌[① 수산업협동조합(후포수협) E, ② 안동농협 F, ③ 안동농협(후포농협 중앙지점) G, ④ 안동농협 H, ⑤ 안동농협(중부지점) I, ⑥ 안동농협 J, ⑦ 안동농협 K,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여 이를 관리하도록 위탁하였다.

그런데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가 망인에게 맡긴 돈 200,717,793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200,717,7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부동산 횡령 주장의 요지 망인은 안동시 L 대 93㎡ 및 그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 58.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5,000만 원에 매수하여 원고에게 이를 증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4. 10.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예금 횡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 9. 19.을 기준으로 망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합계 200,717,793원이 예탁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망인 명의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돈은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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