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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54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2009. 8. 2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넷째 아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손자(망인의 둘째 아들 D의 아들)이다.

나. 망인의 상속인은 E, D, F, G, H, 원고이다.

다. 망인은 피고 명의로 73,257,245원을 예금하였고, 피고는 망인 사망 후 2009. 9. 14. 위 예금을 해지하여 원리금 77,510,032원을 수령하였다

(이하 위 돈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금원은 대부분 망인이 원고 명의로 예금하였다가 중도 해지한 후 피고 명의로 예금한 것이다.

위 예금의 통장은 모두 망인이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는 망인 사망 후 H과 동행하여 위 예금을 인출하였고, 이를 다시 피고 명의로 예치하였는데 H은 당시 H의 동의가 있어야만 위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금융기관에 요구하였다.

피고는 2009. 11. 13. H의 동의 없이 위 예금을 모두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예금한 망인 소유의 돈으로 상속재산이다.

나. 피고의 아버지인 D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중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증여하기로 하였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따른 금원은 64,591,693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4,591,693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예금을 해지하여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한 다음날인 2009. 9. 15.부터의 이자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된 금원에 관한 소유권은 예금 명의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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