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9. 22. 선고 2011나4050 판결
[부당이득][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춘식)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준연 외 1인)

변론종결

2011. 9. 1.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9,451,082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3.부터 2011.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9,451,08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1은 1943. 9. 2. 처인 소외 3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아들인 소외 4, 2, 5, 6, 딸인 피고, 소외 7을 두었고, 원고들은 소외 2의 자녀로서 소외 1의 손자녀이다.

나. 소외 1은 원래 북한 지역에서 상업에 종사하다가 한국전쟁 때 가족들과 월남 후 대전에 정착하여 잡화상을 운영하였고 1960년경 군산에서 염전업, 서울에서 나일론 대리점 운영 등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수 필지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다. 소외 1은 2002. 12. 12.경 원고 1 및 원고 2 명의로 각각 씨제이투자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제일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 이하 ‘씨제이투자증권’이라고 한다)와 제일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가 설정하여 발행한 온가족비과세고수익고위험혼합투자신탁4호 수익증권 29,723.277좌를 30,000,000원에 매수하는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1 명의의 계좌번호는 (계좌번호 1 생략), 원고 2 명의의 계좌번호는 (계좌번호 2 생략)이고, 이하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이라고 한다).

라. 당시 소외 1은 투자신탁신청서에 원고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으나 거래인감으로 본인의 도장을 사용함에 따라 씨제이투자증권으로부터 원고들의 실명확인이 이루어지고 인감란에 본인의 도장이 날인된 통장을 발급받았고, 위 통장을 도장과 함께 보관하며 관리하다가 2007. 4. 30. 사망하였다.

마. 피고는 2007. 7. 23. 원고들 명의의 통장과 소외 1의 도장을 가지고 씨제이투자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여 원고들 명의로 각 투자신탁된 온가족비과세고수익고위험혼합투자신탁4호 수익증권 29,723.277좌를 전부 매도한 후 2007. 7. 24. 위 각 투자신탁계좌에 입금된 매도대금 39,451,082원을 출금하여 피고 명의의 씨제이투자증권계좌( 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2호증의 1, 2, 3, 4, 7, 을 1호증, 2호증의 1, 2,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소외 1은 살아 있는 동안 원고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기 위해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각 30,000,000원 상당의 수익증권을 매수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투자신탁계약상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1의 사망 후 원고들 명의의 통장과 소외 1의 도장을 소지하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위 각 수익증권의 매도대금 39,451,082원씩 합계 78,902,164원(39,451,082원 × 2)을 취득함으로써 원고들에게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부당이득금 39,451,08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소외 1은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 원고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소외 1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의 당사자로서 투자신탁계약상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증권의 매도대금은 소외 1의 상속재산일 뿐 원고들의 소유가 아니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소외 1이 사망하기 전 원고들의 명의로 금융기관인 씨제이투자증권과 체결한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에 따른 권리가 명의인인 원고들과 자금출연자 겸 실제 계약체결행위자인 소외 1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인데, 이는 결국 씨제이투자증권과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확정문제로 귀결된다.

나. 관련 법리(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량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예금계약과 같은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청구권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명확히 하여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은 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청구권을 갖는 예금주 등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마련하였고, 그에 따라 예금계약의 체결에 앞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게 되었으므로, 예금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예금반환청구권을 갖는 예금주가 누구인지는 실명확인 절차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당시의 거래실정이나 금융거래 관행상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물론 금융기관도 예금명의에 대하여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고 예금명의자가 누구인지 등을 조사하지도 않았으므로,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주의 명의 여하를 묻지 않고 실제로 자금을 출연하고 예금을 지배하는 자와 예금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었고, 예금명의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뢰는 보호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이 정한 ‘거래자’로서 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대량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예금거래를 신속하고 정형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도, 출연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출연자와 예금명의자의 내부관계가 어떠한지에 구애받음이 없이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실명확인을 통하여 계약체결 의사를 표시한 예금명의자를 계약당사자로 받아들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이 합치된 쌍방의 의사 및 그에 관한 금융기관의 신뢰는 존중되어야 한다.

결국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예금계약의 체결 후에 출연자 등이 예금명의자에게 예금통장 및 거래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지 않고 이를 소지하며 예금의 이자나 원금 등을 인출하여 왔다는 사정은, 예금계약 체결 당시 금융기관으로서는 명확히 알 수 없었던 사정이므로 이를 가지고 예금계약 체결 당시 금융기관이 그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뿐만 아니라, 설령 금융기관이 예금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알았다 하더라도, 출연자 등은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예금계약상의 예금반환청구권이 예금명의자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하면서도 예금명의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 대리인으로서 예금통장과 도장 등을 소지하여 예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예금의 반환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므로,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 사이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예금계약 체결 후의 예금통장과 도장 및 비밀번호의 관리와 예금의 인출 및 인출된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정은 예금명의자와 출연자 등 사이의 내부적인 법률관계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을 예금계약 당사자 해석에 관한 근거자료로 삼는 것은 예금명의자와 출연자 등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를 섣불리 그와 별개인 금융기관과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 관계에 반영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금융실명법의 입법취지 및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서 등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예금명의자와 금융기관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계약의 당사자를 정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의 판단

위 인정 사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은 소외 1이 원고들 명의로 투자신탁신청서를 작성함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체결되었으므로 일반적으로 실제 계약체결행위자인 소외 1과 금융기관인 씨제이투자증권의 의사는 명의자인 원고들을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의사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고,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작성된 위 투자신탁신청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당시 씨제이투자증권과 소외 1 사이에 원고들과의 투자신탁계약을 부정하여 원고들의 계약상 권리를 배제하고 소외 1과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1에게 계약상 권리를 귀속시키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상 권리, 즉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에 따라 매수된 수익증권에 관한 권리가 귀속되는 계약당사자는 원고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소외 1이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증권 매수에 필요한 자금 30,000,000원씩을 출연하였고 거래인감으로 본인의 도장을 사용하였으며 계약체결 후 원고들에게 통장 및 거래인감을 교부하지 않고 사망하기 전까지 이를 관리하여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 체결 당시 씨제이투자증권이 명확히 알기 어렵거나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과는 별개인 원고들과 소외 1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시 씨제이투자증권과 소외 1 사이에 명의인인 원고들을 배제하고 소외 1과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1에게 계약상 권리를 귀속시키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을 1호증, 3호증의 1, 2, 4호증의 1 내지 9, 5호증, 6호증, 7호증의 1, 2, 8호증, 9호증의 1, 2, 10호증의 1, 2, 11호증의 1, 2, 12호증 내지 16호증, 17호증의 1 내지 14, 18호증 내지 20호증, 21호증의 1, 2, 22호증, 23호증의 1 내지 9, 24호증 내지 29호증, 30호증의 1 내지 5, 31호증 내지 34호증, 35호증의 1 내지 4, 36호증의 1, 2, 37호증, 3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씨제이투자증권과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와 같은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각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상 권리, 즉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에 따라 매수된 수익증권 29,723.277좌에 관한 권리를 가지므로 위 수익증권의 매도 여부를 결정할 권리, 매도된 경우 그 대금 역시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의 위 수익증권을 매도하고 각 계좌당 매도대금 39,451,082원씩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부당이득금 39,451,08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8.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1. 9.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각 인정 금원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경환(재판장) 박성윤 김미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