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도3011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위증교사][공1983.8.15.(710),1148]
판시사항
민사판결에서의 사실확정과 관련된 형사재판에서의 사실인정에 대한 구속력
판결요지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준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