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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5 2019노76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직원 등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 임의로 피해자의 돈과 카드를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토지분할 및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지는 아니한다

(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도3011 판결 등 참조).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므로,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다른 형사판결이나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도130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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