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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0 2017도213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도3011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도1300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기관 튜브를 교체한 뒤 끈 등의 고정장치 자체를 아예 하지 아니하였다는 피해자의 어머니 L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육아종에 의한 호흡 곤란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그 밖의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주의, 확정판결의 증명력 및 업무상과 실치 사죄에서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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