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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9 2020노10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에 송금한 투자금에 대한 관리ㆍ처분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의 상당 부분은 투자금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812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명시적ㆍ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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