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도 횡성군 F 임야 53,39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2013. 4. 15.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와 강원도 횡성군 F 임야 53,39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3,399㎡[이하 ‘(가)토지’라고 한다]는 H가, 이 사건 임야 중 나머지 부분인 같은 도면 표시 ‘나’ 부분 30,000㎡[이하 ‘(나)토지’라 한다]는 G이 각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H에게 이 사건 임야 중 53,399분의 23,399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G은 2013. 7. 8. I에게 이 사건 임야 중 53,399분의 30,000지분에 관하여 2013. 7.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I은 2016. 5. 3.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처인 피고 B와 자녀들인 피고 C, D, E은 이 사건 임야를 별지 피고별 지분표의 ‘상속받은 지분’란 기재 각 지분과 같이 상속하였다.
다. H는 2016. 11. 22.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53,399분의 23,399지분에 관하여 2016. 1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그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그 특정 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며(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40939 판결 참조),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