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별지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은 K, L, M가 각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N은 위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99/714 지분에 관하여 1992.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건네받았고, 원고는 N으로부터 1997. 2. 10. 매매를 원인으로 그 지분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 I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M의 나머지 공유 지분 205/714에 관하여 2009. 1.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건네받았다.
다. 피고 J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L의 나머지 공유 지분 205/714에 관하여 2009. 4. 10.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건네받았다. 라.
K은 2005. 11. 9. 사망하였고, 이 사건 임야 중 205/714 지분을 배우자인 피고 B와 자녀인 피고 C, D, E, F, G, H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N이 공동소유자였던 K, L, M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별지도면 ②표시 부분 165㎡를 특정하여 매수하였고, 원고가 N으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공유물분할을 구한다. 2) 그런데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원고 주장 자체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 없을뿐더러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