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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508347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나주시 C 과수원 3193㎡ 중 24/3193 지분에 관하여 1996. 3. 2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나머지 3169/3193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1585/3193 지분에 관하여 1997. 12. 29. 매매, 1584/3193 지분에 관하여 2001. 4. 30. 매매)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토지는 2010. 3. 15. 나주시 C 과수원 28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D 과수원 351㎡로 분할되었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3169/3193 지분을 매수할 당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3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3,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818㎡[이하 ‘(가)부분’이라고만 한다]를 특정하여 매수하였고, 그 후 원고는 (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39,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4㎡[이하 ‘(나) 부분’이라고만 한다]만을 점유하고 있고, (가)부분은 과수원으로, (나)부분은 변소건물 부지로 이용되고 있어 구분이 가능하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구한다.

판단

관련 법리 1필의 토지에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위 특정부분의 최후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14366 판결 등 참조), 상호명의신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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