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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6.30 2019가단2140
공유물분할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가 여주시 I 임야 896㎡(이하 ‘I 임야’라 한다) 중 별지2 제1항 표의 ‘지분’ 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여주시 J 임야 1,983㎡(이하 ‘J 임야’라 한다) 중 별지2 제2항 표의 ‘지분’ 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I 임야 중 별지1 도면 표시 15, 21, 20, 19, 18, 17, 16,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가) 부분 임야’라 한다] 및 J 임야 중 별지1 도면 표시 21, 27, 28, 20,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이하 ‘(다) 부분 임야’라 한다] 지상에 원고 소유의 주택이 존재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판단

관련 법리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분씩을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 지분등기를 하여 놓은 경우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그 토지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4216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5236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원고는 I 및 J 임야의 전 소유자로부터 (가) 및 (다) 부분 임야를 특정하여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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