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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06 2016가합71402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 6, 14 내지 19, 22 내지 24, 2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5....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호로 폐지되었다.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파주농지개량조합은 1971년경 파주시 A리 일원에 B저수지 축조 공사를 시작하여 1975. 12. 31. 준공하였다.

나. 파주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농업기반공사법’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산하고, 2000. 1. 1. 성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해 파주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한국농촌공사는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1961. 12. 30.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개별 토지를 가리킬 경우 별지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제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1987. 9. 14. 제2 토지에 관하여, 1990. 1. 25. 제6, 15 토지에 관하여, 1996. 4. 2. 제1, 3, 14, 16, 17, 24 토지에 관하여, 1996. 6. 25. 제7, 9, 11, 12 토지에 관하여, 1996. 8. 2. 제4, 8, 13, 18, 19, 20, 21, 22, 23, 25, 26, 27 토지에 관하여, 1996. 8. 13. 제10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7, 갑 제5호증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각 토지는 파주농지개량조합이 축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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