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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7 2016가합71297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별지 목록 제1, 2, 4 내지 1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95. 11. 30. 이관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주농지개량조합{파주수리조합이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 부칙 제6항에 의하여 파주토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호로 폐지되었다.

)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파주농지개량조합으로 다시 명칭이 변경되었다.}은 1987년경 파주시 A 일원에 B저수지 축조 공사를 시작하여 1995. 11. 30. 준공하였다.

나. 파주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농업기반공사법’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산하고, 2000. 1. 1. 성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해 파주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한국농촌공사는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1996. 7. 15. 별지 목록 제1, 2, 5항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개별 토지를 가리킬 때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제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1995. 10. 13. 제3 토지에 관하여, 1996. 11. 4. 제4 토지에 관하여, 1996. 8. 2. 제6, 15 토지에 관하여, 1996. 9. 18. 제7 토지에 관하여, 1995. 9. 14. 제8, 9, 11, 12, 13 토지에 관하여, 1996. 4. 9. 제10 토지에 관하여, 1987. 9. 21. 제14, 16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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