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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14 2016가단723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5. 11. 30. 이관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파주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었다.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시행으로 설립되었다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농업기반공사법’이라 한다) 시행으로 해산되었으며,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구 농업기반공사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파주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되어 2006. 4. 30. 시행되었다)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한국농촌공사’는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어 2009. 6. 30. 시행되었다)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파주농지개량조합은 1971. 5. 25. 금파저수지 조성공사를 시작하여 1975. 11. 30. 공사를 마쳤는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위 저수지 설치 당시 그 저수지 부지에 편입되었고, 현재도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 각 ‘소유권보존등기일자’란 기재 일자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소유권보존등기일자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1996. 7. 15.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1996. 7. 1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본문은 "농림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제15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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